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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말을 어겨" 감금·폭행 일삼은 폭력조직원들 실형

송고시간2020-0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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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씨에게 징역 2년을, B(38·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34·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D(34·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E(34·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1시 37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한 노래방에 F(33)씨를 감금하고 술병과 밀대 자루 등으로 폭행, F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F씨에게 "300만원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자"고 협박했고, 실제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F씨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앞서 F씨가 "E씨와 시비를 벌인 여성을 데려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F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감금됐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추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피고인 B씨는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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