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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택격리 거부' 난동부린 자국인에 징역 9개월 실형

송고시간2020-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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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격리 거부하는 중국인 실형 선고
재택격리 거부하는 중국인 실형 선고

[CCTV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자택 격리를 거부한 중국인이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 난쉰구인민법원은 재택 격리를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던 공안을 폭행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왕모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전날 선고했다.

왕 씨는 지난 2일 오전 재택격리 준수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뒤 이를 계도하던 파출소 경찰 2명을 폭행했다.

왕 씨는 사건 당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6일 구속됐으며, 9일 공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왕 씨가 신종 코로나 방역 기간에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미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신경보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중 이번 사건이 첫 실형 선고 사례라고 전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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