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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사업 참여했다 기밀 누설시 입찰 제한…국무회의 상정

송고시간2020-02-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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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손 세정제' 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보고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개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도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자가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위반 정도를 측정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 정도에 따라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 대상이다.

건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품귀 현상을 빚고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수급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할 방침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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