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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 사업자 기밀누설 시 입찰 제한' 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송고시간2020-0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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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생산·출고량 매일 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의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개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는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6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자가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위반 정도를 측정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 정도에 따라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설 사업자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수급관리 강화 대책이 담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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