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자녀 낳아 2명 방임치사 20대 부부 '충격'…친인척 무덤 옆 매장

송고시간2020-02-11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첫째 방임 의혹 수사 중 두 자녀 사망 확인…양육·아동수당 부정 수령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대 부부가 출산한 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이들 부부는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수년간 챙겼고, 셋째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원주의 한 모텔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2015년 첫째 아들 C(5)군을 출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C군의 여동생은 부모의 방임 속에 그해 가을 사망했다.

이들은 C군과 둘째 딸을 원룸에 둔 채 자주 집을 비워 방임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둘째 딸 사망 이후 이들 부부는 2018년 늦여름 C군의 남동생을 출산했으나 셋째아들마저도 작년 여름 사망했다.

경찰은 C군의 여동생은 물론 둘째 딸 사망 이후 2년 뒤에 출산한 C군의 남동생도 부모의 방임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셋째 아들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해온 이들 부부는 매월 20만∼40만원가량 지급되는 C군과 둘째 딸의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군의 여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둘째 딸의 아동수당을 신청해 수년간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둘째 딸의 사망 이후에도 3년간 매월 10만∼20만원씩 총 70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충격적인 자녀 2명 방임치사 사건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시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는 C군의 방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리자 경찰은 추궁 끝에 둘째 딸의 방임 사망도 확인했다.

이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해 이를 추궁한 끝에 사망한 두 아이를 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매장된 숨진 영아 2명의 시신을 찾아냈다.

발견된 영아들의 시신은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첫째의 아동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 둘째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의 유기치사까지 밝혀낸 사건"이라며 "숨진 영아들의 사인과 방임 학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