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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완치자 등 중국인 19명 교민용 전세기로 오늘 우한행

송고시간2020-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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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과 동일요금 사후 청구"

중국 우한에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2020년 1월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중국 우한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우한에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2020년 1월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중국 우한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였다가 완치된 이를 포함한 중국인 19명이 11일 중국 우한(武漢) 지역의 한국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출발하는 정부 전세기를 타고 우한으로 돌아간다.

이날 외교부는 "우한 체류 재외국민 귀국을 위한 3차 임시항공편이 금일(11일) 오후 8시4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 항공편으로 완치돼 격리 해제된 국내 1번 환자(우한 출신)를 포함해 우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국내 후베이성 출신 중국인들이 귀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중국인은 총 19명으로, 한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35)이다.

이 여성은 지난달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됐다.

이후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해 지난 6일 퇴원했다.

이 여성은 의료진에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나머지 중국인 18명은 확진자가 아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우한을 봉쇄하고 각국 항공사 취항이 끊긴 상황이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중국인에게 전세기를 통해 이미 귀국한 한국 교민과 같은 요금을 사후 청구할 계획이다.

성인의 경우 1인당 30만원, 소아(만 2∼11세)는 22만5천원, 동반 유아(만 2세 미만)는 3만원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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