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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심야에 불안한 카페·옷가게 '나홀로 점원'…대책은

송고시간2020-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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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강다현 인턴기자 = 서울 한 카페에서 매일 11시간 동안 혼자 근무하는 직원 김수아(가명·30대)씨는 3개월 전 무서운 경험을 했다.

저녁 시간대 만취한 40대 남성이 들어와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나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만, 20분 넘게 폭언을 멈추지 않자 김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카페 직원
카페 직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김씨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혹시 폭행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다"고 몸서리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김씨처럼 폭언과 갑질, 폭행 등 신변 위협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이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자가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 제41조는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폭력 예방 방안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감정노동에서 오는 갑질 등 보이지 않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의 예방 조치와 관련해 "안전장치 설치 등을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보니 안전장치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위험 상황에서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인사동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는 송혜연(가명·33)씨는 "가게에 비상 출입구가 없고 카운터가 몸을 숨길 정도로 안전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상한 고객이 들어와 이유 없는 폭언을 할 때는 가게 밖으로 나가거나 말을 걸지 않으며 상황을 피한다"고 말했다.

대학로 핸드메이드 공방에서 일하는 김정윤(55)씨 역시 "노숙자나 취객이 수십 분 동안 가게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돼 가게 문을 잠시 잠근 적이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선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산안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이 최우선적인 대처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시적 업무 중단이나 전환은 1명이 매장을 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와닿지 않는 조치다. 혹여 업무를 중단하고 잠시 매장 밖에서 몸을 피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형편이다.

편의점과 PC방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직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업종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수단이 도입되기도 한다.

CU와 세븐일레븐은 매장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찰에 위험 경보가 전달되는 '한달음 시스템'을 지점 선택 또는 필수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신고 기능을 넣은 'POS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전 지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음 시스템을 영세 사업장에서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현재 다수 편의점에서 사용 중인 한달음 시스템은 오(誤)신고 비율이 높아 경찰력 낭비라는 문제가 있어 POS 긴급 신고 시스템이라는 차선책을 도입한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 직원이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찰력에만 의존하기에)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튼만 누르면 112로 연결되는 호출 장치를 사업자가 활용하기를 추천한다"며 "구매나 설치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영세 업체에 경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계도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를 보장받기보다 스스로 인내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퇴사하곤 한다"며 영세 사업장 내 안전에 대한 세밀한 법 정비를 촉구했다.

csm@yna.co.kr

rkdekgus1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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