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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등록' 일자리 보조금 타낸 사회적기업 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0-0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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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 일자리 보조금 1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사회적기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구청에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을 신청, 총 1천400만원가량을 타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과 10월에도 전문인력 1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350만원가량을 타냈다.

A씨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직원 출근카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로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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