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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앓는 버스 기사 뺑소니 사고…병 특수성 고려 무죄 선고

송고시간2020-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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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작으로 사고 인지 못 한 듯…고의성 인정 안 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뇌전증을 앓고 있는 50대 버스 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냈으나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이 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68)씨와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뒤 며칠 지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가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을 이유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단받은 뇌전증은 발작 때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런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로 멈춰선 택시에 경적을 울리며 운행을 지속하고, 한참을 지나 버스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주차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의 모습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 인지하고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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