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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신종코로나 완전박멸 살균제?…인플루언서 광고 과장 논란

송고시간2020-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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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미향(가명·35)씨가 보내주신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정윤경 인턴기자 = "뿌리면 코로나바이러스 즉각 박멸."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김미향(가명·35)씨는 지난 7일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A씨가 올린 살균제 판매 글을 보고 제품을 여러 개 샀다.

초기 판매 글은 살균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이라며 뿌리기만 해도 박멸이 된다고 홍보했다. '임상 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제품'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들 때문에 '입는 옷이나 피부에 직접 뿌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손 소독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고민하지 않고 구매했다"며 "SNS상에서 유명인이 자신 있게 홍보하는 제품이니 믿을만하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 사용해 보니 피부가 따끔거리고 다른 손 소독제보다 약품 냄새도 심했다.

김씨는 "판매자가 눈 빼고 신체 어디든 뿌려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며 "확인해 보니 주방도구나 일반 제품에 쓰는 용도의 살균제였다"고 말했다.

김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구매자들이 살균제 판매 계정에 항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m_a************'는 "지인들과 함께 이 제품을 구매해서 손에 뿌렸더니 따끔거렸다는 얘기가 오갔다"라고 전했다. 아이디 'gty****'는 "저도 손소독제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물건에 분사하는 제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이에게 사용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판매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던 것으로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며 "손소독제 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했고 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바로잡았다"라고 전했다.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제품은 손에 직접 분사하는 손소독제가 아니다. 소비자들께 혼란을 준 점은 사과드리며 환불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사물에 분사해서 써야 한다"며 "다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도 해명했다.

쇼핑몰 관계자도 13일 연합뉴스에 "고객 안전을 위해 급하게 판매하다 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일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이 제품을 방역용 살균 소독제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방역용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방역용이 아닐뿐더러 방역용 소독제로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해당 살균제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허위광고의 소지가 있어 바이러스 박멸과 관련된 실증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제품 제조업체도 소비자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판매 업체가 제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홍보를 한 것 같아 광고 시정을 요청했다"며 "해당 업체에 납품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논란이 된 광고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라는 문구를 사용한 채 키위와 녹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를 이용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에 휩쓸리지 말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정도의 기본 지침만 지켜도 건강을 지키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yunkyeong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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