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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격리기간 15일 → 30일로 연장

송고시간2020-02-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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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긴급결정…'잠복기 24일 연구결과' 주목

북한, 코로나19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결정
북한, 코로나19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긴급채택한 결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2020.2.1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격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긴급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격리기간 연장 결정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제의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승인·결정한 것이다.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는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격리기간 연장은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북한, 코로나19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결정
북한, 코로나19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긴급채택한 결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20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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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초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북한 외무성 노트(외교공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당초 코로나 19 발병 이후 중국 등을 경유해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격리기간을 15일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전염병의 전파가 갈수록 국제적인 재난을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이번 긴급 결정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 "발생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염병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때 아직 북한 내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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