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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탄원"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2심서 감형…징역 7년

송고시간2020-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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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노모를 폭행,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18일 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사망 당시 72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시고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얼굴과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과 심한 멍이 발견됐다.

임씨는 범행 후 쓰러진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남겨두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범죄의 반인륜성, 폭행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유족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임씨의 다른 동생이 유족들을 대표해 임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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