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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방문 40대 동포 돌연 사망에 한때 비상…"코로나19와 무관"(종합)

송고시간2020-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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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평소 뇌졸중 앓아"…구급대원 6명 격리됐다가 해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최근 중국을 다녀온 중국동포가 갑자기 숨져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때 격리됐다가 해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오전 7시 57분께 경기도 수원시 A(41) 씨 자택에서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난달 31일 중국 칭다오(靑島)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이송됐을 당시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 이력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 응급실 출입을 통제하고 A 씨를 이송한 구급차가 들어온 출입구를 폐쇄한 뒤 긴급 소독했다.

소방당국은 A 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 씨 이송에 참여한 대원 6명을 격리했다.

보건당국은 구급대원 외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은 A 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이들 경찰관은 임무에 복귀했다.

A 씨의 사망사실과 구급대원 격리 등이 알려지면서 '수원 코로나'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지만 다행히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은 격리에서 해제됐으며 A 씨가 사망한 병원의 응급실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와 환자의 사망과는 관계없지만 사망 원인은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망자가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고인은 평소 뇌졸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쓰러졌을 때도 뇌졸중 의식저하 양상을 보였다"며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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