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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집주인 찾아가 성폭행한 70대 남성…징역 8년

송고시간2020-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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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퇴거당해 평소 앙심…버스·택시기사 상해 혐의도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B(70대 후반·여)씨 주거지에서 월세로 방을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8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A씨는 집 앞을 지나던 C(22)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0분께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54)씨를 폭행했다.

또 전날 오후 6시께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스기사 E(36)씨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E씨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2007년과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 대한 범행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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