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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여럿 사귀며 2억대 사기친 20대 '바람둥이'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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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곧 갚겠다" 거짓말해 각종 지원받으면서 또 다른 여성만나 사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017년 3월,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A(27) 씨는 애인 B 씨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부탁했다.

A 씨는 B 씨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고, 결국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통 사흘 뒤 다시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다.

A 씨는 직원에게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려고 한다. 동의도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B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했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같은 해 8월까지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치르지 않았다.

당시 A 씨의 생활은 B 씨의 지원이 있기에 어느정도 가능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산 여러 생활용품을 받아 쓰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구매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거의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B 씨의 지원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A 씨는 또 다른 애인 C 씨에게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대신 좀 보내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말까지 2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을 뜯었다.

A 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7년 6월 카페에서 처음 본 D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교제를 시작한 뒤 "생활비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사채를 써서라도 갚겠다"는 등의 말로 돈을 받는 등 이듬해 2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1억 6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그는 또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D 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 3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45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 씨는 중고 물품 판매사기도 수차례 저질러 총 2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13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구속 재판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800여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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