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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짜뉴스 유포자 2명 덜미

송고시간2020-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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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여성 2명 조사 후 입건…업무방해 혐의 적용

코로나19 가짜뉴스(CG)
코로나19 가짜뉴스(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000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7분께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인천의 또 다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옮겨 적었다"며 "허위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봤다는 맘카페 최초 글에는 병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지역 병원 앞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병원 측은 이달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병원 측에서 업무방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면서도 "피의자들이 해당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기사 "인천 A병원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가짜뉴스 수사
"인천 A병원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가짜뉴스 수사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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