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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2.38% 상승…전국 상승률보다 3.95%P↓

송고시간2020-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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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7.66% 최고·창원 성산구 -0.25% 최저…창원·거제 경기침체 영향 미쳐

경남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경남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1월 1일 기준)가 지난해보다 2.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5만9천57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4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인 4.76%보다 2.38% 포인트 낮고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 6.33%보다는 3.95% 포인트 낮은 수치다.

도내 상승률은 남해군 7.66%, 거창군 6.19%, 산청군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창원시 성산구 -0.25%, 창원시 의창구 -0.18%, 창원시 진해구 0% 등 창원지역 공시지가 상승폭이 낮았다.

도는 남해군 다이어트 보물섬·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거창군 태양광발전소 및 일반상업지역 토지 수요 증가, 산청군 전원주택 토지 수요 증가 등이 해당 지역 공시지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국 상승률보다 낮은 것은 창원과 거제지역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 조선업 약세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했으며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개별지 평균가격은 예년과 비교해 상승률이 다소 낮은 3∼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 price.kr)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1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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