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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40대 항소심도 무죄

송고시간2020-0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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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기습추행" vs 가해 남성 "접촉일 뿐 추행 의사 없어"

성추행
성추행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주점 입구의 계단에서 여성을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A씨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2017년 12월 7일 오후 10시 54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에서 주점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주점 앞 계단에 서 있었다.

때마침 해당 주점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 중인 피해자 B씨는 계단을 올라 주점에 홀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때 A씨와 B씨는 서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를 두고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도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는 양측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신체 접촉은 순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당초에는 성희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 추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은 NO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은 NO

[촬영 안철수]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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