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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세 번째 교도소행…퇴임 후 계속된 불명예

송고시간2020-0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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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징역 2년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2.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4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세 번째로 교도소 신세를 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90년에는 고시 출신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2010년 8월 제16대 경찰청장에 취임해 2012년 5월까지 경찰을 이끌었다.

퇴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 부적절한 행각으로 계속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댓글 조작'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댓글 조작'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on@yna.co.kr

조 전 청장은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에 달게 한 혐의로 구속돼 2018년 10월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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