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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치려다 경찰관 다치게 해…징역 1년6개월

송고시간2020-02-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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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음주 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감지되자, B씨는 A씨에게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B씨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A씨 옷깃을 붙잡았다.

A씨는 더욱 속도를 높였고, 결국 B씨는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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