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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성관계 폭로"…방송사 아나운서에게 3억 요구 협박

송고시간2020-0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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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던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뒤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C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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