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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표지 디자인 변경…'주정차 금지' 문구 추가

송고시간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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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표지 디자인 변경…'주정차 금지' 문구 추가 - 1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 금지' 문구를 넣도록 디자인이 바뀐다.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용수시설 표지의 '주차금지' 문구를 '주정차 금지'로 바꾸거나 새로 반영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상에 세우는 소방용수 표지판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지하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을 나타내는 맨홀 뚜껑에는 '주차금지' 문구를 '주정차금지'로 바꾸도록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2018년 8월 시행)에 맞춘 것이다.

소방용수표지가 바뀌는 것은 1994년 10월 '주차금지' 문구가 새로 들어간 뒤 약 25년여만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 시설 표지판은 새로 설치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표지 변경은 예산여건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17만1천569개이다. 소화전이 16만9천68개이고 저수조 1천581개, 급수탑 920개가 설치돼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소화전도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하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지하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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