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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여행업체 등 369개 사업장 휴업·휴직

송고시간2020-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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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업무량 급증 사업장엔 특별연장근로 57건 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1곳)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20곳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253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00인 이상(45곳)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의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재해·재난 등에 제한돼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69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중 5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28건)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는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은 13건이었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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