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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재판서 한국당 "불법 대항한 정당행위"

송고시간2020-0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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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17일 첫 재판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17일 첫 재판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 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달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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