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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확대' 사례정의 개정…검체 채취 전담조직 검토"(종합)

송고시간2020-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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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환자, 해외여행력 없이도 진단검사 대상 포함"

진단 검사 대상 정의하는 '사례정의' 6판 개정 막바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명확한 지침 제공…이르면 수요일 개정"

신현두 팀장 얘기듣는 김강립 부본부장
신현두 팀장 얘기듣는 김강립 부본부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팀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2.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한다.

그동안 해외여행력 없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차단막'을 넓게 펼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례정의(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환자도 검사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 29번째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해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 부본부장은 "기존 5판의 사례정의와 변동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30번째 확진자 발생…해외여행·환자접촉 없는 29번 환자의 아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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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금도 의사 재량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사례정의 확대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번 사례정의 개정으로 진단검사 확대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진단검사를 하는 건 현재 지침으로서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도 5판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하는 병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경우에 코로나19를 의심해서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예시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수요일(19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되는 데 대한 검역과 접촉자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조사와 감시, 대응도 강화해야 하는 때"라며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맞춘 사례정의 확대, 접촉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례정의가 중소병원, 의원급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 부본부장은 "새롭게 개정하는 제6판 지침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행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다"면서 "방역대책본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안내와 교육, 지침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검체 채취 역량 등에 한계가 있는 중소병원, 의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키트만 주어져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며 "이동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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