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 단속…5월 26일까지
송고시간2020-02-17 14:03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 단속을 위한 전담반(TF) 등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주취·갈취 폭력 및 운전자·의료인 폭행을 포함한 '생활폭력', '사기 수배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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