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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간사, 선관위에 '읍면동 선거구 분리 가능' 질의

송고시간2020-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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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상 근거 없어…추진 시 '게리맨더링' 지적 받을 듯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 두번째)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 두번째)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보배 기자 =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분리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지만, 현실화할 경우 여야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도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위 사무차장과 만난 자리에서 읍·면·동 분리를 포함한 선거구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여야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임박한 만큼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려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적용하면 읍·면·동 분리 없이는 선거구 변동이 불가피한 지역이 경기 화성 등 일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시·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인접 시·군·구의 일부를 쪼개서 하나의 선거구로 합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읍·면·동의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전례가 없는 읍·면·동 분리가 추진되면 여야가 의석수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읍·면·동 분리의 경우 국회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주에 유권해석 요청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획정위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야 간사는 선거구 획정의 쟁점인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대한 각 당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행안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담판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구 상하한선이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이것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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