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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첫날 1천여명 '장사진'

송고시간2020-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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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 위반 시 과태료…최대 3천만원 보상금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는 청주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장사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장사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17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폐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2.17

사업 신청 첫날인 17일 청주시청 제2청사에는 오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시민이 대거 몰렸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몰리자 서류 접수 직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시는 이날 1천여명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천1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지원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천707대에 폐차 지원금 등을 보조해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올해부터 충북 도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노후 경유차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6월 이후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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