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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금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0-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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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23만원…광주 지원대상 370여명 예상

임시 격리시설
임시 격리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이나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이날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된다.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이다.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 못 미치면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광주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입원·격리자가 37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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