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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고땐 8만원 지급" 中 지방도시 코로나19 예방 고육책

송고시간2020-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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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진료받는 환자에게도 동일액수 지급

주민의 체온을 측정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전문요원
주민의 체온을 측정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전문요원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후베이성의 한 중소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발열증상 등이 있는 환자 신고 시 현금 8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인구 126만명 규모의 마청(麻城)시 정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진단받도록 하고, 숨어있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마청시는 사회 각계의 감독·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새로운 환자를 발견할 경우 아파트단지 등 거주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신고 후 실제 환자가 있을 경우 장려금 500위안(약 8만4천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마청시는 또 모든 주민에게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거주지역에 신고하고 인근 보건소 등에서 진찰받도록 하면서, 자발적으로 진찰받는 사람에게도 500위안을 준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통제 요원의 수색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열 환자 등을 발견하는 예방통제 요원에게도 동일한 액수를 주기로 했다.

마청시는 "병에 걸렸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진료를 거절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전역의 확진·사망자 수는 각각 7만명, 1천7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마청의 경우 247명이 확진돼 4명이 사망한 상태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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