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창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본격 심의하나…신세계 보완서 제출

송고시간2020-02-17 17: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 심의위, 적절 여부 판단 예정…건축허가는 도지사 사전 승인받아 시장이 결정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예정지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예정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유니시티 아파트 단지와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가운데 공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경남 창원시에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지 거의 1년 만에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난 14일 창원시에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를 제출했다.

신세계가 지난해 3월 19일 자체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심의를 제출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지난해 3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천500㎡에 스타필드를 짓는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32만5천㎡, 주차대수는 3천500대에 이른다.

지난해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전검토했던 창원시는 보완을 요청했다.

신세계는 창원시 보완 내용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모두 담아 이번에 사전검토 보완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조만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가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보완 요구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창원시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간다.

창원 스타필드 건물은 연면적이 30만㎡가 넘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따라서 신세계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경남도건축위원회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을 먼저 심의한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신세계는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3년간 땅을 놀리던 신세계는 지난해 3월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찬반 여론이 갈린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시민 의견을 들어 풀겠다며 공론화를 통해 입점 찬반을 물었다.

6개월에 걸친 공론화 결과 지난해 10월 시민참여단 71%가 스타필드 입점에 찬성했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