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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말 많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추진

송고시간2020-02-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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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사용자' 용어 삭제키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샀던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기로 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개정한 후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을 하기로 하고 제341회 임시회(11∼26일)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18일 오후 관련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 가본법에 근거해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성평등 확산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사용자(민간기업)'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이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면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조례 개정 이후 수시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조례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성평등위원회 조항과 관련해 설치 주체 조항에 종교계가 포함될 수도 있는 '사용자'라는 용어를 넣었다면서 이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결국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는 개정안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해달라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 인권단체는 조례 개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과 혐오로부터 경기도를 지켜온 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은 임의 조항인데 민간 사업자를 설치 주체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며 "하지만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성평등'의 정의를 담은 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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