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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선고 앞두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유죄 판결 촉구

송고시간2020-02-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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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조합이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타다는 택시나 여타 모빌리티와 다른 점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이렇다 할 답변도 못 한 채 오로지 혁신만 주장한다"며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있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탈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열린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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