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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속이고 허위광고…불량 마스크·손소독제 업체 적발

송고시간2020-0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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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실 기자
고현실기자

서울시, 개별포장 안 된 마스크 2만장 압수…허위·과대광고 103건 시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업체를 단속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개별포장이 안 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품 사용 기한을 속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적발된 서울 중구의 한 배송·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이 표기되지 않은 KF94 마스크 2만장을 개별포장하지 않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제품은 10개씩 비닐봉지에 포장된 채 마대 자루와 종이박스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장을 전량 압수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 출처를 조사 중이다.

마대 자루 안에 담겨 있는 보건용 마스크
마대 자루 안에 담겨 있는 보건용 마스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다른 마스크 업체는 마스크 8천100개, 1억8천만원 어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 의심 행위로 보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아울러 제품 사용 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판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손 소독제 라벨 바꾸기
손 소독제 라벨 바꾸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사례 103건의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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