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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대출' 시공사 보유 5억짜리 상가 넘겨받은 전 은행원

송고시간2020-0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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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적 금전거래 없었다"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경
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상가를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모 은행 전 직원 A(51)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과 12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을 맺은 창원지역 한 아파트 시공사가 보유한 5억원 상당의 상가를 2018년 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가족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은행은 이런 의혹이 알려지자 지난해 A씨를 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시공사 측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상가 소유권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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