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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송고시간2020-0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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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
최서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시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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