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의료법 위반"
송고시간2020-02-18 10:28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 판독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B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소견을 적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홀로 검사를 한 뒤 소견까지 적은 환자 수는 6천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1·2심은 "질병 진단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8 10:28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