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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송고시간2020-0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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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청소년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해 만 18세 미만인 영화·비디오 등 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게임 관련 전문가 등이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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