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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작전도 바꿨다

송고시간2020-02-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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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원 접촉 피하자"…직접 나포 대신 퇴거 위주로 전환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나포할 당시 해경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나포할 당시 해경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척에 그쳤다.

지난해 2월 하루 평균 11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는 연평어장 등지에서 금어기가 시행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 선원들이 원거리 조업을 꺼린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성(省)별로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해경이 단속에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해경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서해 NLL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작전을 바꿨다.

실제로 이달 들어 불법 중국어선 나포는 한 건도 없으며 23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되 불가피하게 나포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 수칙도 마련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할 때는 단속 요원들에게 보안경·마스크·방역복·장갑 등 방역 장비를 착용한 뒤 고속단정에 탑승하도록 했다.

또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승선할 때에도 검색요원이 중국인 선원과의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발열 조사를 한 뒤 의심 환자가 있으면 선내에서 격리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국어선을 나포할 경우 사전에 관할 검역소나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중국인 선원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역과 방역도 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경비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무리한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께 본격적인 조업 철이 시작되면 다시 불법 중국어선이 늘 수 있어 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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