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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도로점용허가 신청 보류…연간 86만원 탓

송고시간2020-0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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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 평화의 소녀상

[촬영 조정호·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았으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최근 소녀상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보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민행동은 매년 점용료로 86만원을 동구청에 내야 하는 사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민행동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소녀상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부산시민행동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 경우 소녀상은 시 소유물이 되기에 시가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조처를 내려도 부산시민행동이 막을 수가 없다.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부지 소유기관인 부산시와 합법적인 도로점용료 면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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