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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후 하루평균 1천만개 생산

송고시간2020-0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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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린 뒤 국내서 하루 평균 1천만개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후 하루평균 1천만개 생산 (CG)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후 하루평균 1천만개 생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평일 기준 평균 1천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었다. 지난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천266만개, 출고량은 1천555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면 현장 점검 등으로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이후 12개 제조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발동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으로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실적 등]

(단위: 만개)
일자 일일 생산량 일일 출고량(수출량) 재고량
2.16.(일) 572 274 (25) 2,911
2.15.(토) 793 354 (36) 2,439
2.14.(금) 1,266 1,555 (236) 2,274
2.13.(목) 1,118 1,170 (77) 2,584
2.12.(수) 1,163 1,122 (153) 2,587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신고 실적으로 KF80·KF94·KF99를 합산한 수치임

※ 생산량 등은 추후 신고 데이터 정비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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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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