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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 성추행 30대 철창행

송고시간2020-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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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교도소 안에서 수형자끼리 성추행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수형자를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같은 방에 수용된 B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수형자 C(25)씨가 D(28)씨를 추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1월 C씨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다음 달에는 D씨 특정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지시에 따랐다고 하지만 다른 증인이나 피해자 증언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대등한 관계였고 A씨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볼 수 있다"며 "폭행이나 강제추행 빈도가 잦고 정도가 심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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