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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화통신·CGTN 등 중국 5개 국영언론 규제…대중 압박 강화

송고시간2020-02-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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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단 지정해 자산 등록·직원 명단 요구…1단계 무역합의에도 고삐 계속

미 국무부 청사
미 국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5개 국영언론사를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나섰다.

중국 언론사들이 중국 정부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외국 사절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해당 매체는 현재의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 내 대사관에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신화통신은 중국 최대의 뉴스통신사로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중국중앙(CC)TV의 자회사인 CGTN은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방송되는 매체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메시지 전달 및 해외에서의 언론 영향력 확대를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이런 매체들이 독립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이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매체가 미국 내 활동에 대해 미 당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이같은 조치가 보도활동 수행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 당국자들은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신화통신과 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CGTN의 워싱턴지국인 CGTN 아메리카가 지난해 2월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했다가 미국 의회 출입증 갱신에 실패했다. 중국일보 등을 포함한 중국 언론사의 미국지부도 수십년간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신화통신과 CGTN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성사시켰지만 최근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중국 군인 4명을 기소하는 등 대중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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