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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870필지 행정구역 경계 정비…토지 분쟁 등 방지

송고시간2020-02-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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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기초단체 간 토지경계 분쟁 등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행정구역 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한다.

이후 지적현황 측량과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 구·군 간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1천400만원이다.

사업 범위는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다. 올해는 동구와 북구 간 8개 지구 303필지를 대상으로 정비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 도면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작성 당시 제도상 한계, 축척·지도윤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문제가 많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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