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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틈타 가짜뉴스 급증(종합)

송고시간2020-0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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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도 않은 47번 확진자 동선 나열…경찰 엄단 방침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글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글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혼란 상황을 틈타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코로나 피싱 당했다네요"라는 허위 메시지가 떠돌고 있다.

이 허위 메시지는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되었다고 한다"며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만 접수된 게 58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자나 SNS상에서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진짜 제가 방금 전 통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스미싱을 당했다'는 허위 메시지
'코로나19 스미싱을 당했다'는 허위 메시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인터넷 등에는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도 유포되고 있다.

이 글에는 "32살 남자가 47번째자로 8시 동아백화점 수성, 10시 동아마트, 11시 동성로 일식집(을 방문했다)" 등 시간 단위로 동선이 상세하게 나열됐다.

물론 허위 글로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발표에 따라 이날 47번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31번 환자와 관련된 허위글
31번 환자와 관련된 허위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다른 허위 문자 내용은 "31번 확진자가 퇴원 요구를 하며 집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고 했다. 제압하려던 간호사 등 마스크를 벗기고 몸싸움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들 메시지는 모두 가짜 뉴스라며 대구 지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스미싱 피해 등은 없다고 밝혔다.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람들이 조심하자고 퍼 나르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게 된다"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관련 글을 삭제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및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추가로 31번 확진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D__JrXl-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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