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1심 무죄
송고시간2020-02-19 11:59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집 : 박서진>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2/19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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