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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송고시간2020-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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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법정으로 향하는 고유정
법정으로 향하는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 선고 공판 예정된 제주지법 법정
고유정 선고 공판 예정된 제주지법 법정

(제주=연합뉴스)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이 예정된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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