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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에 엇갈린 정부부처 반응…"법 미흡 보완"vs"할말 없어"

송고시간2020-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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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보경 기자 = 법원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각각 벤처기업과 운수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손 소독제 생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다 판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 미흡함을 보완해준 판결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심 무죄 판결받은 '타다'
1심 무죄 판결받은 '타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 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jieunlee@yna.co.kr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를 이끄는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토부로선 현재 추진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과제라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플랫폼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와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고, 타다도 그런 맥락에서 허용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떻게 타다를 허용할지 논의할 시간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실무기구에서 타다 영업을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지를 논의하고,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5yLYLNsINvo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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