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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국기원장, 추가 비리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 판결

송고시간2020-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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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재판부 "배임·횡령 인정"…'채용비리·불법정치자금' 사건은 작년 집유 확정

오현득 전 국기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오현득 전 국기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직원 채용 비리와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해 유죄를 확정받았던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횡령 등 추가 비리가 드러나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준 행위는 국기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인사 규정에 위배된다"며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의 국기원 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국기원 예산을 로펌에 지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현득 피고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했고, 그 피해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입막음을 위해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와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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