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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변호인 "선고결과 유감…상고해서 고법 판단 뒤집을 것"

송고시간2020-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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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2.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7lidQuTIc8

그는 선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좀 답답해하셨고, 당신께서도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셨다"고 대답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불어나 형량도 1심에 비해 2년 늘어났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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